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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6 2015고단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05:5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갈보리 교회 앞 편도 2차로를 마산사거리 방면에서 신광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의자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량이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소나타 승용차량 좌측 뒷휀다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3,838,511원, 위 소나타 승용차량을 수리비 857,38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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