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3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13. 20:20경 인천 서구 가정로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1km지점을 B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인천에서 부평 쪽으로 편도4차선 도로의 1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량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앞쪽에서 정차하던 E 소나타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E 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있던 F 아반떼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여, E 승용차량을 수리비 2,947,338원, F 승용차량을 수리비 1,806,12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자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선경상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부평 인터체인지 부근 도로까지 위 차량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12신고내역,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