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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7 2015고단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3. 01:51경 파주시 적성면 적성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선유리 사임당로 132에 있는 ‘BMF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01:5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사임당로 132에 있는 ‘BMF 음식점’ 앞 도로를 독서삼거리 방면에서 선유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선유시장 방면에서 독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량의 앞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스 승용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F K5 승용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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