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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18고단2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29.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6. 14. 13:30 경 대구 달서구 B 모텔 C 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인 D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여, 26세) 과 성교행위를 한 뒤 다음 날인 2017. 6. 15. 07:00 경 피해자 D에게 재차 성교행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모텔 벽 등을 향해 던져 그 곳 벽면 유리, 탁자 유리 및 와이 파이 공 유기를 파손하고, 피해자 D이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벽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텔 관리 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벽면 유리와 탁자 유리, 와이 파이 공유 기를 손괴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95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29.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18.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 등으로 불구속 구 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4:14 경부터 다음날 17:39 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F 소재 ‘G 병원’ H 호에서, 같은 병원 입원 환자인 피해자 I이 그 곳 병실 서랍 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을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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