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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7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8. 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해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7. 8. 19:10 경 서울 영등포구 B 모텔 C 호에서 2회 성 교의 대가로 70만 원을 주기로 하고, D과 2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D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과 성교하더라도 7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 나와 2회 성 교행위를 하면 7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70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8. 6. 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8. 6.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E 모텔 F 호에서 3회 성 교의 대가로 70만 원을 주기로 하고, G과 3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G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과 성교하더라도 7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 나와 2회 성 교행위를 하면 7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여 70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무음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여, 17세) 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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