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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2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1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경 안산시 단원구 성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딩 화장실에서 C(중국명 : D)로부터 80만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 2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E에게 81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6그램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8. 01:00경 안산시 단원구 성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6. 12:00경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204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A 통화내역서 분석 및 범행일자 특정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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