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1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경 안산시 단원구 성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딩 화장실에서 C(중국명 : D)로부터 80만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 2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E에게 81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6그램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8. 01:00경 안산시 단원구 성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6. 12:00경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204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A 통화내역서 분석 및 범행일자 특정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