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09. 3.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일에 투자를 해서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 내가 김해시 E아파트 F호에 전세금 8,000만 원이 있는데 이 전세금에 담보를 설정해 줄 테니 안심하고 빌려주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땅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 E아파트는 2007년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계약하였으나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여 그 무렵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고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며, 경매일도 수익이 날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약정한 대로 월 20만 원씩 이자를 주면서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1.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09.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그러면 투자를 해서 이자로 월 100만 원씩 주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7. 위 G 명의의 계좌로 1,820만 원, 2009. 4. 20. 같은 계좌로 1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