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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21: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선배가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자금이 부족한데 800만 원만 빌려주면 오락실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루에 10만 원씩 이자를 주고, 2-3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불과 2달 밖에 되지 않아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오락실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락실 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광주 북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그 전에 빌려간 돈을 포함하여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9.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한 금액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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