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1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인천 중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시노코 선사에 잘 아는 관계자가 있다, 배안에 있는 콘테이너 적재공간을 빌려주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100만 원을 넣어두면 3개월 후부터는 20만 원씩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노코 선사 관계자를 알지 못했고, 콘테이너 적재공간을 빌려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5.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08,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라는 선박임대 및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5.경 인천 부평구 E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배의 화물을 싣는 부분을 임대를 해서 중국이나 타지역에 물류를 배송하면 이익금이 많이 남는데 나한테 500만 원을 투자하면 선석사업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해 주고, 마지막 6개월째에 해당되는 달에는 이자에다가 원금 500만 원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선석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선석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