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장애미수 주장)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의 미수가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라는 취지의 양형부당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주장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피해자 B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중지미수의 자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미수 범행은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에서 깬 피해자들을 직접 데리고 나와 구토를 시킨 후 큰 아이에게 작은 아이를 맡기고 본인만 다시 번개탄을 피운 방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 C은 엄마를 찾으며 심하게 울었으며, 피해자 B은 동생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F(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을 알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스 중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만 죽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미수 범행은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