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준강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준강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준강간의 장애미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준강간죄의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각 시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가 잠에서 잠시 깨어나 거부의사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아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원심의 위 판단에 더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본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하고(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대법원1993. 10. 12.선고93도1851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의 강간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