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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9고합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7세)의 친구인 C의 아버지로, 피해자와 C은 2018년 12월경부터 부산 북구 D E호에서 함께 지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26. 10: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이 집을 비워 피해자와 둘이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손으로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계속 ‘살려달라’거나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밀어내자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중지 검사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장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며 밀어내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25조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제가 하지말라고 반항하니까 목을 졸랐어요. 잘 모르겠는데 팔로 조른 것 같아요. 일분에서 이분정도 졸랐어요. 저는 살려달라고 울면서 하지말라고 계속 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빼면서 미안하다고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딸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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