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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누12374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고양도시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남택)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5. 1.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2. 19. 원고와 소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이의 2014단위3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성훈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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