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3 2019가단5765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10%, 그...

이유

... 원고와 C 및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차용금증서 금 사천만 원(40,000,000원) 위 금액을 채무자가 오늘 틀림없이 받아서 빌려쓰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원금은 2017. 4. 30.까지 변제한다.

제2조 이자는 1할로 정하여 매달 채권자 주소에 가서 지급한다.

제3조 이자 지급을 한번이라도 연체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및 압류를 받았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원리금을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

제4조 이건의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약정사항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 변제일까지 약정의 이자를 갚는다.

20개월 동안 매달 2백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인이 변제한다.

채무자: C(서명) (무인) 연대보증인: B(서명) C은 원고에게, 2015. 10. 6., 2015. 11. 5, 2015. 12. 4., 2016. 1. 5. 각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8. 6.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은 2017. 11. 22. 사망하였는바,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와 D 및 망인 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E의 배우자 F과 E의 자녀들인 G, H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 의 피고 작성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필적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작성명의 부분인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이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고, 망인 작성명의 부분에는 망인의 서명과 무인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 사건 차용증에 작성일자 기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