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처이고, 피고는 2010년 경부터 C을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으로 만나기 시작하여 함께 일본 여행을 가는 등 친분을 쌓아 온 사람이다.
나. 피고와 C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 잦아지자 가족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C과 피고는 2011. 8.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각 서
1. 이 시간 이후로 C과 피고는 전화 연락 및 어떠한 형태의 교류나 만남을 가지지 않을 것을 각서 합니다.
2. 만일 위의 각서를 위반할 시 위반자는 위자료로 일금 오천만 원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1 개월 이내에 지불 키로 하고 민,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 합니다.
( 이하 생략)
다. 피고와 C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3. 7. 24. 모텔에서 3시간 가량 함께 있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서 위반을 이유로 약정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4가 합 1880). 위 법원은 2014. 9. 1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 상의 약정 위반을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하여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선행판결’ 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부산 고등법원 2014 나 7209), 2015. 4. 28.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다시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 2015 다 30749), 2015. 8. 31. 상고가 기각되었다.
라.
그런 데 피고와 C은 다시 다음과 같이 5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다.
⑴ 2019. 5. 30.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나와 팔짱을 끼고 주차된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 탑승한 뒤, 승용차 내에서 약 40분 동안 함께 있었다.
⑵ 2019. 6. 28.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뒤 손을 잡고 승용차로 걸어가 함께 탑승한 뒤, 승용차 내에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