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4%,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각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 일자불상경 “금 오천만 원을 2014. 12. 31.까지 전액 지불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 2) 2016. 2. 4. “오천만 원을 2016. 5. 23.까지 지불한다. 단 이자 2016. 1. 1.부터 년 4%로 적용하여 한꺼번에 지불한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는 서초구 C 301 주택을 가압류 할 수 있게 즉시 이행해야 한다”라고 기재된 약속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1각서‘라고 한다) 3) 2016. 2. 12. “오천만 원을 2016. 5. 23.까지 변제한다. 변제 못할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서초구 C 집을 압류한다. 압류가 안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또한 2015. 1. 1.부터 년 4% 이자를 적용하여 변제시 갚는다”라고 기재된 약속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2각서‘라고 한다
) [인정근거]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인영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0. 21.까지는 약정이율인 년 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서금은 원고가, 당시 피고가 운영하던 D 주식회사에 투자한 1억 원 중 피고가 일부 변제하고 남은 돈인데 이 사건 각 각서를 작성하여 준 후 확인을 하니 5천만 원은 입금자가 원고가 아니었는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