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23 2018나5766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증인 N”을 “제1심 증인 N”으로, 같은 면 제15, 16행의 “증인 L”를 “제1심 증인 L”로, 제6면 제1행의 “원고 M은”을 “원고들은”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B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