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 및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확장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증인 N”를 “제1심 증인 N”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제15행의 “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300만 원”을 “700만 원과 피고가 지적공사 측량비용으로 지출한 1,281,500원, 분양카탈로그 인쇄비용으로 지출한 2,760,000원, 지적공사 분할측량비용으로 지출한 1,037,300원, 지적공사 현황측량비용으로 지출한 2,845,7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075,5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면 제3, 4행의 “19,076,212원(K), 21,516,233원(유한회사 L)의 합계 40,592,445원”을 “19,076,712원(K), 21,512,358원(유한회사 L)의 합계 40,589,07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6면 제15, 16행의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건축 인ㆍ허가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라는 사무의 처리를 하는 위임계약인데”를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 인ㆍ허가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인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7면 제13행 내지 제16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에게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는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이를 선지급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그중 50,000,000원은 용역수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용역을 수행한 이상 이를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