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20행의 “원고들은” 부분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B, C, D(이하 위 선정자들과 원고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로, 제6면 제4, 11, 15행, 제7면 제13행, 제9면 제2행, 제10면 제9행의 각 “원고들” 부분을 “원고 등”으로, 제3면 제19행의 “82명의” 부분을 “81명의(당시 사망한 조합원 R을 제외하였다)”로, 제6면 16행의 “82명 중 75명에게만” 부분을 “81명 중 72명에게만(조합원 L, M, N, O, P, S, T, U, V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으로, 제10면 제6행의 “82명의” 부분을 “81명의”로 각 고치고, 제8면 제10행부터 제21행까지를 제1심판결 제3.의
가. (2). (다).항 부분이다
)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2014. 4. 6.자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총회소집 5일 전까지 회의 내용과 회의 자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을 제8,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4. 6.자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조합원 O, P에게 구두로 통지하였고, 조합원 L, M, N, S, W, X, Y에게는 각 소집통지서를 보낸 사실, 그런데, N에 대한 소집통지서는 반송되었고, S에 대한 소집통지서에는 그 수령인이 ‘Z’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으며, W, X, Y에 대한 각 소집통지서는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들(W은 아들인 T, X는 아버지인 X, Y은 남편인 V) 앞으로 보내진 사실, 조합원 O, P,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