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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4 2013고단1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56%였다.

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0.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80%였다.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대불부두 앞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해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2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5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3. 01:35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대불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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