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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52594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725,539원 및 그 중 47,862,770원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47,862,769원에...

이유

원고는 2018. 9. 27.경까지 피고에게 115,725,539원 상당의 주철관 등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8. 9. 27. 위 물품대금을 2018. 10. 2. 20,000,000원, 2018. 10. 31. 및 2018. 11. 30. 각 47,862,770원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물품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95,725,539원 및 그 중 47,862,77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1. 20.부터, 47,862,769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8. 1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47,862,769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47,862,769원에 대한 약정 지급기일은 2018. 11. 30.이고, 달리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47,862,76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1. 20.부터 약정 지급기일인 2018. 11. 3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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