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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0 2014가합90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5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건축업자인 피고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수차례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4. 5. 15. 원고에게 2014. 5. 15.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144,545,000원이라는 공사 및 입금내역을 작성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 144,54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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