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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구합54340
불법임야훼손토지사실명시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05. 5. 19. 원고 B, 망 C에 대하여 한 불법임야훼손토지 사실명시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D 임야 2,48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원고 A은 2011. 12. 26. 부친인 망 C으로부터 위 임야 1/2 지분을 증여받았다). 나.

피고는 2002. 10. 8.경 이 사건 임야에서 일부 임목이 약물에 주입되어 고사(이하 ‘이 사건 임목훼손행위’라 한다)된 흔적을 발견하고, 당시 이 사건 임야의 공동소유자인 원고 B과 망 C을 산림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또는 참고인중지처분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05. 4. 25. 현장조사를 토대로 위와 같이 약물을 주입받은 임목이 전부 고사하였다고 판단하고, 2005. 4. 26. 원고 B과 망 C에게 2005. 5. 18.까지 이 사건 임목훼손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B과 망 C은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05. 5. 19. 이 사건 임목훼손행위와 관련하여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있던 임목이 불법으로 훼손된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실명시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조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3호는 불법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이 명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이처럼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인데도 법령의 근거 없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이하 '이 사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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