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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누33158
불법임야훼손토지 기재처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성남시 분당구 B 임야 683㎡에...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불법임야훼손토지라고 기재한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본문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경사도 및 임상,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구 성남시 도시계획조례(2017. 9. 20. 성남시 조례 제3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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