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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05. 16. 선고 2012가합31918 판결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의 증여계약까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는 결과 되는 것임[일부패소]
제목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의 증여계약까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는 결과 되는 것임

요지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은 골프회원권의 대가로서 매매계약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며 골프회원권의 매매를 사해행위로 보는 이상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의 증여계약까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는 결과 되는 것임

사건

2012가합3191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A기획 주식회사 외1명

변론종결

2013. 4. 11.

판결선고

2013. 5. 16.

주문

1. BBB기획 주식회사와 피고 AAAA기획 주식회사 사이에 2011. 6. 2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A기획 주식회사는 BBB기획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에 관 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이C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AAA기획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주문

제1, 2항 및 아래와 같다.

피고 이CC과 BBB기획 주식회사 사이에 2011. 7. 13.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CC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기획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BBB기획 주식회사(이하 'BBB기획'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 및 그 체납액에 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 [표 1] 생략)

나. BBB기획의 처분행위

BBB기획은 2011. 6. 24. 피고 AAAA기획 주식회사(이하 '피고 AAAA기획'이라고 한다) 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고 한 다)에 관하여 대금 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명의개서절차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AAA기획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BBB기획이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피고 AAAA기획에게 매도하여 현금 화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BB기획과 피고 AAAA기획 사이의 이 사건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기획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BBB기획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AAAA기획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 AAAA기획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AAA기획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기획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을 제1, 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AAAA기획은, BBB기획이 피고 AAAA기획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매한 것은 BBB기획이 영업상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고 경색된 자금 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BBB기획에 매도담보로 제공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내지 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 57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① BBB기획이 매월 000원 내외의 사업비용을 정기적으로 지 출하고 있었던 사실,② BBB기획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사무실 건물 및 전광판의 차임, 대출금 이자, 직원들의 급여 등 각종 채무를 지고 있었던 사실,③ BBB기획이 피고 이CC으로부터 2009. 2. 20.에 000원, 2010. 8. 9.에 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④ BBB기획이 2011. 7. 13. 피고 이CC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매매대금 000원(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① 내지 ④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 BBB기획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을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이CC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한 점,㉯ 피고 이CC에 대한 채무가 고율의 이자를 수반한다거나,피고 이CC이 BBB기획의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등 피고 이CC에 대한 "채무만을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할 이유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OOO기획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각하여 피고 이C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AAA기획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AAA기획은 원상 회복으로서 BBB기획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BBB기획이 2011. 7. 13. 피고 이CC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을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이CC에 대하여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골프회원 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대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매매를 사해행위로 보는 이상,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의 증여계약까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AA기획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이 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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