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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3가합18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981,123,683원 및 그 중 980,107,701원에 대하여 2012. 12. 5.부터 2013.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 C, D, E 주식회사, F, G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7. 21.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

)가 발급한 피고 C, D 명의의 H 골프회원권 15매(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8억 원으로 한 근질권을 설정 받고, 2011. 7.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에게 대출한도액 10억 원으로 한 기업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을 실행하였는데, 이 때 피고 F, G는 각 피고 E의 대표이사, 직원으로서 원고에게 각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질권승낙서, 골프회원권 분양입회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2) 원고는 2012. 12. 24.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입회금이 납부되지 않은 회원권임을 알게 되었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회수된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원금이 980,107,701원, 2012. 12. 4.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1,015,982원, 합계 981,123,683원(= 980,107,701원 1,015,982원)이며, 2012. 12. 5.부터 적용되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은 14.306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명의인인 C, D은 피고 F, G와 공모하여 입회금이 납부되지 않아 담보가치 없는 골프회원권을 진정한 골프회원권인 것처럼 질권의 담보 목적물로 제공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진정한 것이라 믿고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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