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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나60546
임대료 차임 감액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1.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구 C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8.부터 2017. 11. 8.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아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입주 초기부터 이 사건 빌라의 방 한 곳의 벽면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수선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2.경 합계 365,000원을 들여 임시조치를 하였으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라.

위와 같은 문제로 원고는 2016년 3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2016년 4월경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빌라에서 이사를 나가는 문제를 조율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2016. 4. 20. 및 2016.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손해의 배상 등을 요구하는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빌라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극심한 하자가 있어 피고에게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방치하여 민법 제623조에서 정한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빌라의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월 차임 600,000원 중 400,000원 상당이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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