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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42810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3.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2. 피고로부터 대구 북구 C 소재 건물 중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8.부터 2016. 2.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보증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2014. 6.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바닥, 벽, 씽크대 주변, 현관 및 신발장에 습기 및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등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수선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7. 10., 2014. 7. 21., 2014. 7. 30. 피고에게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위 각 내용증명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원고는 2014. 8. 2.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다. 라.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2015. 6. 12.)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택에 습기 및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한 수선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0.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인도를 위하여 이행을 제공한 제2차 변론기일의 다음날인 2015. 6. 13.부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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