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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28 2016누111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이유로 54,955,520원의 양도소득세”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9행의 “60,297,196원”을 “60,297,190원(= 본세 54,955,520원 가산세 5,341,67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조세제한특례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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