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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29 2016가단10335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8,000,000원, 피고 E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그 중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2006.경 1,000만 원의 대여금 부분

가. 원고는, 2005. 11. 15.경 피고 B에게 대여하였던 1,000만 원을 2006.경 변제받은 후 다시 피고 C에게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2017. 8. 25.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에서 2005. 11. 15. 1,800만 원이 같은 금액의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사실과 같이 2006.경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B이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 C에 대한 2008. 1. 31.경 8,500만 원의 대여금 부분

가. 원고는, 피고 C가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8,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8. 1.경 피고 B, C에게 8,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2016. 9. 7.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2017. 1. 9.자, 동창원농협 소계지점에 대한 2017. 1. 20.자, 동읍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17. 2. 14.자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F은 2008. 1. 31. 소외 G으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H아파트 118동 606호(이하 ‘이 사건 전세아파트’라고 한다)를 전세보증금 8,500만 원, 전세기간 2008. 3. 10.부터 2010. 3.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8. 5. 22.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는 2008. 1. 31. 원고 명의의 수협은행 예금계좌에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액면금 7,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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