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21. 피고와 피고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을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24개월, 전세금을 8,000만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6.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서울 영등포구에서 위 전세금 중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서울 영등포구는 이 사건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보증금을 9,5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한 증거로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도장이 찍힌 2011. 6. 7.자 전세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1차 변경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1차 변경계약서 하단에는 사후(2012. 2. 6. 무렵)에 피고가 수기로 기재한 추가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 2. 6. 보증금 일부 1,000만 원 가져감 현재는 보증금 8,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한다. 다. 실제로 2012. 2. 6.경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이후 소외 E이 피고 명의 계좌로 매월 20만 원씩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이에 관한 증거로 2012. 2. 7.자 1,000만 원의 영수증(을 제3호증의 2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전세보증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을 8,500만 원으로 하고, 월세를 20만 원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하 ‘1차 영수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1차 영수증 하단에는 ‘A’라는 원고의 서명이 있다.
그런데 원고의 의뢰로 이루어진 사설 필적감정 결과 위 ‘A’라는 필적이 실제 원고의 필적과 다르다는 소견이 나왔다. 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