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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1 2016가단251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2. 20.경 피고들로부터 전세자금 9,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12. 31.경 원고의 처인 D가 피고들을 만나 8,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주었으며, D는 그로부터 2~3일 후에 피고 C으로부터 ‘차용금액 8,500만 원, 차용인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채권자 E’로 된 2008. 12. 31.자 차용금 증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8,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위 차용증 상의 채권자인 ‘E’(원고의 아들이다)를 원고 당사자로 삼아 피고들을 상대로 위 2008. 12. 31.자 8,500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649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4. 3. 20. “E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차용금의 실질적인 채권자는 D 내지 A이므로 E는 위 차용금의 반환을 구할 권원이 없고, 또한 증거로 제출된 차용금 증서 사본은 형식적 증거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 C이 D로부터 8,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차용금 명목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E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와 D는 위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4나5560호) 소송 계속 중인 2014. 9. 15.경 E에게 위 '2008. 12. 31.자 8,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E는 위 항소심 사건에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4. 10. 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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