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러던 중 같은 해
5. 3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4』 피고인은 2019. 6. 17. 10:50경 충남 논산시 C 소재 ‘D’에서 현금을 인출하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D직원이 피고인에게 ‘출금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위 D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이에 위 D 직원의 112 신고로 충남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다시금 “출금신청서를 작성하고, 진정하라”고 안내 받자, 다시 술에 취해 “내가 특전사 출신이다. 니네들은 한주먹거리도 안 된다”라는취지로 말하며 발로 경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출동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된 후 충남 논산경찰서 E지구대에서도 욕설을 하며 위 경찰공무원을 향해 볼펜, 커피, 쇼핑백 등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53』 피고인은 위 재판 계속 중인 공무집행방해죄 등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6. 2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