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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5.08 2020고단2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5. 00:3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화가 나 “씨발년, 좆같은 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9. 12. 15. 01:25경 현행범체포된 후 같은 날 03:30경 논산시 계백로 159에 있는 충남 논산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 입감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술에 취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유치장 근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유치장에 내가 왜 있냐”라고 소리치며 수차례에 걸쳐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유치장 유리 출입문을 수 회 걷어 차 위 유리창 출입문에 강화유리 스테인리스 교체 등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장근무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유치장 1호실 출입문 손상, 공용물건 손상 및 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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