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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1.21 2019고단50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3. 19:25경 충남 계룡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이웃주민으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여, 27세)의 눈에 위험한 물건인 레이저 포인터 빔을 지속적으로 쏘며 “씨발년아 뭘 봐, 안 꺼져, 너 이리와 미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 19:29경 충남 계룡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무슨 일로 나왔냐, 짭새 새끼야, 사복 입고 집에 가다가 나한테 걸리지 마라, 다리 분질러 버린다, 내가 힘이 세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고, 계속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이 일본도를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뭔지 아냐, 이걸로 쑤셔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차량 스마트키를 빼 금속키를 분리한 후 이를 주먹에 쥔 채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얼굴을 찌를 듯이 하였고, 바닥에 차량키와 레이저 포인터를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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