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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5.03 2019고단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7. 23:15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쳐 위 출입문 손잡이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 경위 등을 청취하는 도중 술에 취해 화가 나 경위 F에게 “씨발 칼질 한번 할까”라는 취지로 위협하며 양손으로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등 부위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등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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