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C에서 정부양곡보관창고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창고 앞 노상은 1975년경부터 이를 통하여 피해자 D 소유의 감나무밭 통행에 이용되어 왔다.
그러던 중 위 창고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피해자 소유의 밭으로 흘러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감나무밭둑에 흙을 쌓은 일로 다툼이 생겨 피고인과 피해자의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위 양곡창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나무밭으로 가는 진입로 양쪽에 쇠기둥을 땅에 박고, 그 사이에 쇠사슬을 연결한 후, 쇠사슬과 쇠기둥 사이에 열쇠로 시정장치를 하는 방법으로 위 진입로를 막아 피해자가 경운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감나무밭으로 통행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감나무밭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지만(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