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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34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사슬과 쇠기둥 사이에 시정장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감나무 밭으로 가는 진입로를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감나무밭 경작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2. 다.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일반교통방해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185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주시 C에서 정부양곡보관창고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창고 앞 노상은 1975년경부터 이를 통하여 피해자 D 소유의 감나무밭 통행에 이용되어 왔다.

그러던 중 위 창고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피해자 소유의 밭으로 흘러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감나무 밭둑에 흙을 쌓은 일로 다툼이 생겨 피고인과 피해자의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위 양곡창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나무 밭으로 가는 진입로 양쪽에 쇠기둥을 땅에 박고, 그 사이에 쇠사슬을 연결한 후, 쇠사슬과 쇠기둥 사이에 열쇠로 시정장치를 하는 방법으로 위 진입로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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