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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6노8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아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발생한 상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미 J 등으로부터 야구 방망이로 맞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 대씩 맞을 때마다 쓰러졌고, 수회 맞은 뒤에는 참을 수 없을 정도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약 1시간 동안 총 30대를 야구 방망이로 맞았다고

진술하는 점( 수사기록 2권 제 32~34 쪽), ② J과 피고인에게 맞아서 머리, 팔뚝, 엉덩이, 허벅지가 심하게 멍이 들어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였다고

진술하는 점( 수사기록 2권 제 44 쪽), ③ 통상 야구 방망이로 수십 차례 맞는 경우 타박상 등이 생긴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를 때린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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