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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노3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가 운행될 당시 주식회사 C 또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가 아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G은 주식회사 D의 설립과정에서 자금이나 현물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회사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피고인이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직원들을 관리하거나 회의를 주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수사기록 1권 제 104 면, 2권 제 75 면, F, G의 각 원심 법정 진술), G은 영업을 주로 담당하였던 점, ③ 주식회사 D의 총 발행주식 80,000 주 중 피고인이 24,000 주 (30%), 피고인의 장녀인 K이 24,000 주 (30%) 합계 48,000 주 (60% )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의 장녀인 K은 사내 이사로, 피고인의 처 L은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2권 제 49 쪽), ⑤ G이 회사의 각종 서류의 승인 란에 결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매일 출근하면서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G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⑥ F는 G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바지 사장이나 마찬가지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사주로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조 제 3호에서 정한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 자동차 보유자' 라 함은 "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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