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20:0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E(56 세) 이 과거에 술값을 과다하게 결제당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인간도 아 니야 ”라고 욕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 치의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진료 차트 사본 및 카드 결제 내역 첨부관련)- 의무기록 사본- 지불 각서,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관련)
1.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폭행에 관한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고 5일 후에 치과를 방문하여 타인으로부터 맞아서 앞니가 흔들린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제 1권 제 6 쪽), 진단 당시 위 치아( 상악 우측 중 절치) 가 1mm 정도 정출되어 있고, 타진 치아를 두드려서 진찰함. 반응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였던 점( 수사기록 제 2권 제 6 쪽), ③ 피해자가 만성 치주염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그러한 증상은 상악 우측 중 절치가 아닌 어금니 쪽이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