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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건물 3층 302호에서 ‘D’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1. 30. 건축주인 E와 충남 홍성군 F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신축 건물 주차장의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 ‘G’의 직원인 H에게 “계약금 없이 아스팔트 공사를 해주면 10일 후에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완료되더라도 10일 내에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재산이 없었고, D도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없는 상태여서 건축주인 E로부터 공사비를 빌려 겨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E가 공사대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나,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단정할 수 없어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고,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인정되는 피고인의 사정을 기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2일 동안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1,749만원 상당의 자재대금 및 공사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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