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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08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서대문구 C 주택개발사업지구 D아파트에서, 사실은 E(주)의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나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E(주) 사이의 아스팔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300만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주)가 서부도로사업소로부터 도급받은 도로 중앙차선 포장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C 외부도로 정비공사를 맡게 된 G(주)의 이사 F으로부터 위 외부도로 정비공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E(주)가 F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자 피고인이 이에 따라 F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200만 원은 공사대금 중 계약금 명목이 아니라 공사를 집행하는데 당장 필요한 현장 경비 명목으로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주)의 대표이사인 H은 이 법정에서, ㈜G가 부탁한 도로 포장공사를 E(주)가 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는 미리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당시 현장 대리인었던 E(주)의 이사 I의 허락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회사의 허락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진술하였다.

(나) I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E(주)의 이사로서 현장 대리인이었는데 ㈜G가 부탁한 도로 포장공사를 E(주)가 맡기로 사장인 H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대략적인 공사금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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