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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6고단14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17: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피씨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어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옆으로 비켜달라는 취지로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하자, “경찰이 뭐 씨발, 어쩌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경장 H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H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1. 5. 특수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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