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배 봉 초등학교 부근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사가정 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014. 10. 17.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수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