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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38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3,086,846원과 그중 61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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