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8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524,285원 및 그중 30,908,058원에 대하여 1997. 4.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