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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1 2020가단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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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93,460 원 및 그중 23,452,310원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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