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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8582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533,755,067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그리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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