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8가단1122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